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불법행위인 경우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관할이 다르나 형법의 경우에는 외국의 경우 대개 속지주의로 해당 지역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자국 법에 의하여 처벌을 하게 됩니다. 기타 외국에 영주권이 있는 한국 국적인 자들끼리의 문제의 경우 대개는 현지법의 관할로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