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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5

속인주의가 무엇인가요? 해외영주권자는 해외의 사건사고에 대해 국내의 내국인과 달리 적용되어지나요?

속인주의가 무엇인가요? 만약 외국에서 어떤 사건사고와 연루가 되었는데 그 외국나라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국내법과 외국법중 어떤게 더 상위로 우선순위에 있고,어떻게 처벌받는지 규정을 간단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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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21.0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속인주의는 자국민이 외국에서 행한 범죄에 대해 자국의 형법이 적용되는 원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국민이 외국의 영주권이 있더라도 외국에서 자국 형법에 따른 범죄를 저질렀다면 자국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또한, 영주권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영주권 국가의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속인주의는 자국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어느나라에서 재판받는지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속인주의는 국민을 중심으로 하여 법을 적용하자는 주의를 말합니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사고에 연루되는 경우, 속인주의에 따르면 해당 외국의 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불법행위인 경우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관할이 다르나 형법의 경우에는 외국의 경우 대개 속지주의로 해당 지역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자국 법에 의하여 처벌을 하게 됩니다. 기타 외국에 영주권이 있는 한국 국적인 자들끼리의 문제의 경우 대개는 현지법의 관할로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