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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에도 세금이 나올까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를 하는 사이트를 통해 제가 두건 정도 물건을 팔았습니다

총 10만원의 소액이긴 하나 세금이 나올까 하여 질문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중고거래에도 세금이 나올수 있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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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상업적으로 하신 물품 거래가 아니셔서 신경을 크게 안쓰셔도 될 것 입니다.

    개인들 간의 물품 거래이기 때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이 생긴다면 과세가 될 수 있지만 한두번은 현실적으로 과세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거래를 계속,반복적으로 한다면 사업성이 있는것으로 보아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회성의 경우에는 과세되지않을 것입니다. (일시우발적 소득은 기타소득인데 열거되어 있지 않은 소득은 과세되 지않음)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위 거래를 반복한다면 이때는 사업성을 띠게되고, 사업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여서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편입될 것입니다.

    질문자와 같은 상황이라면 소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성을 띄며 판매를 하실 경우에는 말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그리고 일시적인 중고거래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거래 즉,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납부할 세금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중고물품거래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를 일일이 하고 있진 않습니다. 10만원의 소액일 경우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중고물품이라 하더라도 sns마켓 등을 통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소득을 얻었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sns 마켓등은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하기 어려울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