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씩 살펴보면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면 왠만한건 거의 못합니다 행위제한에 따라 자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농림지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가 명시되어 있어서 보시면 될것 같구요 문화재보호구역이면 사실상 행위가 더 힘들다고 봐야됩니다 관할구역 청에서 쉽게 행위허가를 내주지 않을것입니다 보호구역을 해제하려면 심의도 받아야 되구요 다음 산고가 높다하면 행위를 하게 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되는데 이러면 경사도 및 5부능선에 100% 문제가 발생할것입니다 이 또한 산지과에서 쉽게 인가를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고도가 높으면 임상도 측면에서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임상도 5영급 즉 50년된 이상의 나무들이 분포되어있으면 보전입니다 행위불가 제척사유죠 이러한 산들은 대부분 대대손손 증여하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런용도로밖에 사용이 불가 할 것같습니다 정확한 지번을 알면 정확한 토지의 컨디션을 말씀드릴텐데 말해주신 정보로는 이정도까지 추론이 가능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