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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홍학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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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에 따른 법적 사항과 그에 따른 책임과 벌금,등 모든 제반 사항이 궁금 합니다

종산에 산림훼손으로 실사가 나와서 고발되기 직전 입니다.

문중에 종산으로서 약1천평 정도를 산림청에 허락 받기전에 훼손을하여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고언 부탁 드립니다.

또한 산 일부에 약300평 정도를 가축 사육하고 있읍니다.

불법으로 가건물과 비닐하우스,등을 설치 운영하고있어 철거를 해야하는데 법적 사항도 알고 싶읍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상복구명령과 철거명령이 나올 수 있으니 이를 이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위의 내용과 같이 구체적인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상대방 군청 등에서 어떠한 법률 위반으로 어떠한 조치를 계고하고 갔는지, 그 시정 기간 등이 설정된 것은 아닌지 충분히 확인해보고 검토 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53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으로 가건물과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경우라면 실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철거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