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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시 주택 청약시 무주택인지 여부

2024년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도 완료하였고 사업자가 아닌 제 명의로 취득하였습니다.

재산세납부고지가 와서 금액이 과다하여 알아보니 주거용으로 전환신고하면 재산세가 줄어든다고 하였는데

이미 고지가 나온상태에서도 주거용 전환신고시 감면이 되는지요?

또한 이 경우에도 주택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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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청약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택 청약 관련 법규에서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며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청약시에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고지된 재산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