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시 주택 청약시 무주택인지 여부
2024년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도 완료하였고 사업자가 아닌 제 명의로 취득하였습니다.
재산세납부고지가 와서 금액이 과다하여 알아보니 주거용으로 전환신고하면 재산세가 줄어든다고 하였는데
이미 고지가 나온상태에서도 주거용 전환신고시 감면이 되는지요?
또한 이 경우에도 주택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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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청약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택 청약 관련 법규에서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며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청약시에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고지된 재산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