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후에 상대방을 경찰서에 신고하면... 상대방은 단순 벌점밖에는 피해가는 게 없을까요??
교통사고 후에 상대방을 경찰서에 신고하면... 상대방은 단순 벌점밖에는 피해가는 게 없을까요??
추가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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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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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의 교통사고가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면 수사가 개시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인 작성자님에게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의 내용에 따라서는 단순히 벌점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그 이상의 압박을 하는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