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대출 받고난 후 일을 바로 그만둬도 상관없나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이번달 10월 31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거든요..
근데, 직장인 관련된 정부 대출이나 그외 대출을 받으려할때, 이번달 10월 31일 안에만
대출을 받고 난 후에, 일을 그만둬도 딱히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직장인 대출을 받은 후에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대출 자체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출 이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 대출 상품은 '직장인'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제공되기 때문에, 대출 후 직장을 그만두면 그 조건이 유지되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당시 직장인 신분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었다면, 은행에서 해당 조건을 위반으로 간주해 대출 회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소득이 감소하거나 없어지게 되어,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고,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대출 상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직장이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0월 31일까지 대출을 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출 후에 일을 그만두면 상환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은행이 추가적인 확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부 대출의 경우 대출 조건에 직장 유지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출 후의 계획을 미리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직장을 다니고 있는 동안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신청 시점의 고용 상태가 중요합니다.
10월 31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할 계획이라면 그 전에 대출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소득과 고용 상태를 확인하므로 현재 직장에서의 소득 증명서나 재직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 승인이 나고 대출금을 받은 후 퇴사하는 것은 대체로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대출 계약서에 고용 상태 유지 여부가 조건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31일까지 일을 하시면 그 안에까지는 대출을 받고 나서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31일이 지났다고 해도 그간의 금융기관에서 심사가 끝난 것이라면 또 가능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
일을 그만두신다면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으나
연장 등에 있어서 직장이 없으시다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은 대출 신청 시점의 소득 및 고용 상태를 기준으로 심사되므로, 10월 31일 전에 승인받으면 퇴사 후에도 대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대출 기관에서 이후 고용 상태를 재확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퇴사 후에도 대출 상환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