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작은오릭스199
안녕하세요. 내일채움공제 만기일이 12월 10일인데 12월 2일부터 10일까지 연차를 쓰고 10일이나 11일에 퇴사를 해도 되나요 ? 기여금을 다 기다리고 퇴사하는게 안전하겠지만,
직장내괴롭힘으로 질병휴직(무급)을 한달 쓰고 복직했는데 도저히 다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기일 이후 퇴사이니 공제금에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