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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최고로스마트한육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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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재직자 8월 10일 만료인데 11일 이후 퇴사 가능할까요?

연차는 12개정도 남아있고 8월 12일부터 바로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수령을 하고 퇴사를 해야할까요? 매달 월급날은 10일 입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 만기일 이후로는 언제든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내일채움공제 서류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지나고 나서 퇴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