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요?
1.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11월12일이 퇴사일로
11월13일~12월13일(1개월) 단기계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3년 11월 11일~ 2024년 11월 12일)근무기간 1년
2. 직장내괴롭힘으로 자발적 퇴사로 하겠다면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단기계약을 하여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종전 사업장에서 1년 근무한 후 새로운 사업장에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된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로하고 퇴사하면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퇴사는 증빙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통상 노동청 신고를 통해 괴롭힘 사실을 인정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괴롭힘 사실에 대한 입증은 괴롭힘 행위자와의 통화녹취나 문자로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근무지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퇴직사유로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의 조사보고서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확인 공문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1개월 단기계약이 예정되어 있으면 최종 이직사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에 대한 회사의 확인서를 받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