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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호랑나비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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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요?

1.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11월12일이 퇴사일로

11월13일~12월13일(1개월) 단기계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3년 11월 11일~ 2024년 11월 12일)근무기간 1년

2. 직장내괴롭힘으로 자발적 퇴사로 하겠다면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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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단기계약을 하여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종전 사업장에서 1년 근무한 후 새로운 사업장에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된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로하고 퇴사하면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퇴사는 증빙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통상 노동청 신고를 통해 괴롭힘 사실을 인정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괴롭힘 사실에 대한 입증은 괴롭힘 행위자와의 통화녹취나 문자로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근무지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퇴직사유로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의 조사보고서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확인 공문을 필요로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1개월 단기계약이 예정되어 있으면 최종 이직사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에 대한 회사의 확인서를 받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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