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물건에 희망 소비자 가격을 표시안하고 판매하는것이 위법인가요?

똘똘****
2020. 10. 05. 20:41

제목 그대롭니다

예를 들어 어떤제품이 있는데 그 가격을 모르고 정가겠거니 해서 부르는대로 구매했다가

나중에 알고보니 다른 업체들끼리는 다른가격으로 통일이되어 있다거나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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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3조(표시대상품목) 판매가격 표시대상품목은 제4조에 따른 소매점포에서 판매하는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표시의무자의 지정 등) ①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별표 1의 업종을 영위하는 점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매장면적이 33 ㎡ 이상인 소매점포 (다만, 농약 및 비료판매점은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적용)

2. 특별시·광역시 내에 있는 매장면적 17 ㎡이상인 소매점포 (다만, 농약 및 비료판매점은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적용)

3.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내의 모든 소매점포

4. 그 밖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소매점포, 시장 또는 지역 내 소매점포

②제1항의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매점포가 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업자로부터 상품에 대한 소유권 및 가격결정권이 없이 상품을 수탁받아 판매하거나 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업자가 소매점포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 및 가격결정권이 있는 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업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한다.

③제1항제4호의 시장 또는 지역의 지정 시 시·도지사는 지정하고자 하는 시장 또는 지역의 판매업체·단체와 협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4호의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 중 도·소매를 병행하는 점포의 경우에는 소매하는 상품에 한정하여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소매점포 또는 시장에 대하여 가격표시 지정업소임을 알리는 별지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지정업소 또는 시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⑥시·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정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가격표시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기망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020. 10. 0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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