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물건에 희망 소비자 가격을 표시안하고 판매하는것이 위법인가요?
제목 그대롭니다
예를 들어 어떤제품이 있는데 그 가격을 모르고 정가겠거니 해서 부르는대로 구매했다가
나중에 알고보니 다른 업체들끼리는 다른가격으로 통일이되어 있다거나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3조(표시대상품목) 판매가격 표시대상품목은 제4조에 따른 소매점포에서 판매하는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표시의무자의 지정 등) ①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별표 1의 업종을 영위하는 점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매장면적이 33 ㎡ 이상인 소매점포 (다만, 농약 및 비료판매점은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적용)
2. 특별시·광역시 내에 있는 매장면적 17 ㎡이상인 소매점포 (다만, 농약 및 비료판매점은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적용)
3.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내의 모든 소매점포
4. 그 밖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소매점포, 시장 또는 지역 내 소매점포
②제1항의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매점포가 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업자로부터 상품에 대한 소유권 및 가격결정권이 없이 상품을 수탁받아 판매하거나 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업자가 소매점포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 및 가격결정권이 있는 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업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한다.
③제1항제4호의 시장 또는 지역의 지정 시 시·도지사는 지정하고자 하는 시장 또는 지역의 판매업체·단체와 협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4호의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 중 도·소매를 병행하는 점포의 경우에는 소매하는 상품에 한정하여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소매점포 또는 시장에 대하여 가격표시 지정업소임을 알리는 별지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지정업소 또는 시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⑥시·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정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가격표시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기망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