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성용지 분양받은 택지 양도소득세는?
자치단체에서 분양한 조성용지 택지를 2008년 9월 67백만 원(매입가 64, 취등록3)분양받아 주택을 건축코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현재 150백만 원정도로 매도하고자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되는지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택지의 경우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에 따라 내시는 세금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따라서 먼저 이부분을 확인해야하고
이후 세금이 계산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상담은
제프로필을 통해 카카오톡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 1.5억, 취득가 6,700만원, 보유기간 15년 이상, 비사업용토지를 가정할 경우 양도세는 약 1,45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실지 양도가액에서 실지 취득가애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은 비영업용 토지 여부, 기타 필요경비 등의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