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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25.02.03

구호재단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구호하기 위해서 정말로 좋은 일을 하는 재단이나 사람들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자선단체 및 구호재단이 있는데,

국내외적으로 자선을 위해서 구호를 위해서 정형화된 재단이나 기금등은 어떤 곳이 있으며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하고 있는 봉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재단등에 기부를 하면 연말정산시 혜택도 볼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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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상이야기
    세상이야기
    25.02.03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구호 재단이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구호 재단이 소개하겠습니다. 희망브릿지 전국제회 구호협회 재난 피해 구호와 지원을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 국내 외에서 아동 권리 보호와 사회 복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더 펠로우 시 재단의 90 프로를 구미 지원 사업비로 사용하며 다양한 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구호 재단들이 있으니 특정한 분야나 지역에 대한 구호 활동을 원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 1. 사회복지 및 종합 지원 단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국내 최대의 사회복지 모금 및 배분 기관

    • 소외계층 지원, 긴급 구호, 복지사업 등 다양한 활동 수행

    • ‘희망 나눔 캠페인’, ‘아너 소사이어티’ 운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국내외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 진행

    • 학대 아동 보호, 교육 지원, 결식아동 지원 등 활동

    월드비전

    • 국내외 아동 보호 및 지원 사업 수행

    • 긴급구호, 식수·위생 개선, 교육 및 보건 사업 등 진행

    굿네이버스

    • 국내외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국제구호개발 NGO

    • 아동 보호, 교육, 해외 긴급구호, 지역사회 개발 사업 수행

    2. 긴급구호 및 국제 지원 단체

    대한적십자사

    • 국내외 재난 발생 시 긴급 구호 및 혈액 사업 수행

    • 사회적 약자 지원,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아대책

    • 전 세계 빈곤층을 위한 구호 및 개발 사업 수행

    • 식량 지원, 보건·위생 개선, 교육 및 자립 지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 유엔 산하 아동 지원 단체로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한 인도적 지원 활동

    • 교육, 보건, 영양, 긴급구호 활동 등 수행

    세이브더칠드런

    • 아동권리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한 국제 NGO

    • 아동 학대 예방, 의료 및 교육 지원, 긴급구호 사업 수행

    3. 장애인 및 노인 지원 단체

    한국장애인재단

    • 장애인의 권익 보호 및 자립 지원 사업 진행

    밀알복지재단

    • 장애인, 노인, 아동을 위한 복지 사업 진행

    • 장애 아동 치료비 지원, 직업재활 사업 등 운영

    홀트아동복지회

    • 입양 및 미혼모·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단체

    • 장애아동 치료 지원, 입양 아동 복지 사업 운영

    한국실명예방재단

    • 시각 장애인을 위한 무료 진료 및 예방 사업 수행

    4. 환경 및 동물 보호 단체

    환경재단

    • 기후변화 대응, 환경 교육, 친환경 캠페인 진행

    녹색연합

    • 자연보호, 기후위기 대응, 생태 보전 활동 수행

    동물자유연대

    • 유기 동물 보호, 동물 학대 예방 활동

    카라(KARA, 동물권행동)

    • 반려동물 및 야생동물 보호 활동, 공장식 축산 반대 운동

    5. 기타 특화된 자선단체

    한국해비타트 (집 짓기 운동)

    •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 및 개보수 사업

    밥상공동체·연탄은행 (저소득층 연탄 지원)

    •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한 연탄 나눔 운동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 장기 기증 및 이식 지원 활동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 구호물품 지원 및 피해 복구 지원

    공제대상 기부금
    • 근로자가 지급한 기부금 : 모든 기부금(정치자금 · 고향사랑 · 특례 · 우리사주 · 일반 기부금)

    •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 :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배우자, 직계존 · 비속, 형제자매 또는 동거입양자는 소득금액 제한 있음. 다만,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동겨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 공제율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 25%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 15%(1천만원 초과: 30%) ⇒ 3천만원 초과: 40%(2024.12.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