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의 수령가능 기간 계산 질문.
피가입 일 수랑 피가입기간이 다른건가요?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 수령으로 아는데,
이게 실 근무일수인지, 아니면 처음 계약서를 작성 후 퇴사하기 까지의 시간인지 잘 인지가 안돼네요.
제가 실제로 출근해서 근무한 일 수는 200일 정도고
근로계약서를 처음 작성 후, 퇴사까지는 22개월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수령기간이 어느정도 되나요?
150일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취득신고일자 ~ 상실신고일자 전체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 근로일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를 통하여 가입기간을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인 경우 50세 미만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2024.12.1 ~ 2025.12.1 되어 있다면 1년 이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구직급여 수급일수(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여기서 피보험기간은 실근무일수가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즉, 취득일부터 상실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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