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

연 2000만원 이하 월세소득이 있으면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현재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소득과 별도로 년 2000만원 이하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로자 연말정산 소득 이외 별도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지요. 1200만원은 아파트 월세소득이고 나머지 부분은 상가 월세소득인데 상가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소득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주택가격 12억원 초과 경우 과세)

    따라서, 1주택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주택자의 고가주택 아닌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 비과세합니다.

    상가임대소득과 근로소득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소득이므로 별도로 세금시고는 하지 않습니다. 상가월세소득은 반드시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인 사업소득이 있으시다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이시면 세무사분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