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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판다294
법인세 계산할때 선수금으로 100,000원 잡으면 선구금 100,000원도 이익으로 잡혀서 법인세가 증가하나요?
아니면 선수금은 부채라서 이익으로 안잡히기 때문에 법인세가 감소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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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수금은 돈만 미리 받은 것으로서 수익은 아니고, 실제 용역이나 재화를 제공한 이후에 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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