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법인세 추과과세 문의드립니다
법인 주택매도시 추가과세 20프로 부분
연간 수익 / 손실에서 상계처리 가능하고 예를들연 A 물건 2억 수익, B 물건 1억 손실 시 상계하여 수익 1억으로 계산 되는걸로 알고있고 추가가세가 2000만원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만약 해당년도의 직전년도에 법인이 손실500만원이 났다면 150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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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법인 주택매도시 추가과세 20프로 부분
연간 수익 / 손실에서 상계처리 가능하고 예를들연 A 물건 2억 수익, B 물건 1억 손실 시 상계하여 수익 1억으로 계산 되는걸로 알고있고 추가가세가 2000만원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만약 해당년도의 직전년도에 법인이 손실500만원이 났다면 150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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