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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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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전 등기접수일과 가처분접수일중 어떤게 우선순위가되나요?

매매계약후 잔금을받고 명의이전등기접수를 하는데 제3자가 가처분을 신청접수할경우 우선순위가 어떻게될까요? 명의이전등기접수전에 가처분접수시 승인은 안된상태일때? 접수후 법원에 승인이나야되는걸로 아는데 가처분은 접수일기준인지 승인일기준인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부동산 등기부에서는 등기 접수 순서가 우선합니다. 따라서 동일 부동산에 명의이전 등기 접수와 가처분 등기 접수가 경합할 경우, 접수일·접수번호가 더 빠른 쪽이 우선합니다. 즉, 명의이전이라도 가처분이라도 먼저 접수된 등기가 후순위 등기에 대해 효력을 가집니다.

    2. 관련 법리
      부동산등기법과 판례에 따르면,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은 ‘등기신청 접수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순서가 곧 등기의 우열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명의이전이든 가처분이든 누가 먼저 등기소에 접수했는지가 관건입니다.

    3. 가처분 등기의 의미
      가처분 등기는 본안소송 전 권리보전을 위해 기재되는 것으로, 소유권 자체를 이전하는 효력은 없지만, 이후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처분행위에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가처분이 먼저 접수되면 그 뒤의 명의이전은 가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4. 명의이전 등기의 의미
      명의이전은 소유권 자체를 이전시키는 등기입니다. 다만 그 접수일이 가처분보다 늦다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가처분에 따른 제한을 그대로 승계해야 합니다. 반대로 명의이전이 먼저 접수되면, 이후의 가처분은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라 효력이 미치기 어렵습니다.

    5. 종합 정리
      따라서 명의이전 등기와 가처분 등기가 경합할 때는 접수일과 접수번호가 빠른 등기가 우선합니다. 가처분이 앞서면 이후 명의이전은 제한을 받고, 명의이전이 앞서면 이후 가처분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