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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당나귀13
도덕적인당나귀1320.01.22

분양대행사가. 오피스텔완판을했는데 마지막수수료를 돈이없다고?

강남역에있는 오피스텔분양상담사로 일을했는데

완판이 된상태에서 마지막 수수료를 못받고 차일피일미루면서. 명절밑까지 기다렸는데 이제와서

관리인 인 하나자산신탁과 시행사. 대행사 대대행사가 서로 줬다 안줬다 핑퐁계임을하고 서로 미루고만있습니다 못받은분들이. 모여 하나자산신탁에모여서 삼자대면하자하니 시행사는나타나지도 않고 하나자산신탁사에서는. 다지급했다하고. 대대행사는 안받았다고합니다. 저희는 대대행사하고 일을했습니다

지금 일을하신분들은 대대행사를 고소진행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어떻게 해야현명한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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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대행사와 기타 대행사 신탁회사와의 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대행사와 수수료 지급 계약, 약정 등의 관계를 확인하여 대대행사에

    해당 수수료 지급 조건이 성립함을 이유로 수수료 지급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한 지급 청구소송(약정금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각 당사자, 회사 간의 관계에 의하여 그 수수료의 지급주체가 대대행사가

    아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련 사실관계 및 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확실한 지급의무가

    있는 자를 우선 찾아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대행사와 체결하였다면 계약의 상대방인 대행사를 상대로 법원에 수수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행사가 처음부터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분자분을 기망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로 의율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