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영업 수수료체불받을수 있나요?

2019. 07. 27. 19:59

단독주택 분양영업 미리약속된 기본임금외 수수료가 체불된 상태이고 대행사대표가 돈을받아 썼습니다 이후공증받아놓은 상태여서 업무상배임으로 형사고소를하였으나 증거불충분,협의없슴을 받았고요 돈받을 길은 없는건가해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대표가 돈을 받아썼으면 업무상 횡령같은데요. 배임죄로 가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쨌든 형사로 안됬으면 민사가 아직 남았습니다. 수수료도 한 건만 성사시키셨어도 천만원 이상일텐데 계약도 하시고 공증도 받으셨으면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공증을 집행도 가능하게 해놓으셨으면 바로 집행도 됩니다.

저도 분양영업 사례 많이 봤었는데 수수료를 보통 잘지급하던데 이사건은 좀 이상하네요.

좀더 자세한 상황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공증내용도 궁금합니다. 일단 민사를 권해드립니다.

2019. 07. 2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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