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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또는 아파트내에서 접촉사고가 일어 났다면
이면도로 또는 아파트내에서 접촉사고가 일어 났다면
중앙선이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접촉사고가 일어났읍니다.
여기서 가상의 중앙선을 그 엇을때 상대편이 매우 많이 넘어 왔습니다. 이럴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 있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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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 있는 지요?
: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또는 아파트내의 도로의 사고의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실관계에서는 가상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누가 어느정도 침범 했는지 여부와 상대방이 피양 가능성 및 피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지 여부등에 따라 과실관계는 다르게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러한 사고 시에는 중앙선 침범으로 보아 넘어 온 상대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넘어온 정도에 따라 그 차량에게
10~20% 과실을 가산하여 처리가 됩니다.
또한 두 차량이 모두 움직이고 있었는지 한 차량은 정차 중이였는지에 따라 과실 산정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가상의 중앙선을 그려 넘어온 쪽의 과실을 약간 더 산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쌍방 과실로 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앙선침범으로 볼수없습니다.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기본5:5. 과실로 적용되며 상대차량위치에 따라 10~20% 가산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