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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1.11.27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도로에서 의 사고는요?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일반도로에서 주차가 되어있는 차량을피하려다 마주오는 차량 과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은어떻게 정하는 건가요.주차가 되어있는 차량에게도 사고의 책임을일부 물을수 있나요.중앙선의경계는어떻게 판단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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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는 차량과 사고 시에는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이 100이며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불법 주차한 차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며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주 오는 상대방도 불법 주차 된 차량들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충분히 중앙선을 넘어서 차량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이 70%이며 방어 운전을 하지 않은 상대방도 3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마주오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쌍방 과실로 처리 됩니다.

    5:5 나 사고 상황에 따라 4:6 정도의 과실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의 원인이 불법 주차된 차량때문이라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약간의 과실을 산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