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에 관해서 묻고싶어요ㅔ

2021. 04. 03. 22:34

안녕하세요 20대 청년입니다.

부모님의 빚을 제가 갚게되지않게 하고싶은데

뭘 어떻게해야할지를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때도 상속포기를미리할수있나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2021. 04. 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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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를 미리 할 수 없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0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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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부모님 생존시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덧붙에 질문자분 부모님 사망시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021. 04. 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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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아계실때 상속포기를 할 수 없고,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0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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