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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사마귀40
한결같은사마귀40

회사에서 공제액이 밀린건지 미처리 상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 3월 10일자로 근로계약을 하고 5월 30일자로 퇴사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공제액을 조회해보니 4월과 5월달 분이 미납된 상태였습니다. 아직 급여명세서는 못받은 상태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적힌 급여액과 실수령 급여액 차이가 거의 없는데, 회사에서 공제를 안하고 그냥 주는건지 아니면 미처리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3. 앞서 1번과 2번을 제외하고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일괄 처리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안내주고 제가 퇴사를 한다면 혼자서 법적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사회초년생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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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신고되지 않았다면 직접 세무서와 관할 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에서만 공제하고 아직 4대보험 납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일괄하여 납부하며 임금에서 공제되었으므로 질문자님이 별도로 할일은 없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언제 납부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체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금 수급시 연금액이 줄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수령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도 미납기간으로 인해 연금 수급에 대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기바라며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않았고 월급에서 공제한게 아니라면 기여금/보험료 개별납부제도를 통해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임금명세서상에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