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과속방지턱 때문에 차에 손상이가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2021. 05. 25. 14:50

지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단지 내 차도에 넓고 높은 과속방지턱이 하나 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차가 긁힐정도로 높게 만들지는 않았겠지라는 생각으로 과속방지턱을 넘으려했으나, 넘는 과정에서 제 차가 과속방지턱에 범퍼 하단부가 긁히게되었습니다. 내려서 확인해보니, 저뿐만아니라 여러 차들이 긁혔던 자국이 많이 있더라구요.

과속방지턱의 규격 및 규정이 있는지, 또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아파트 측에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속방지턱 등 아파트 시설물의 관리상 부실이나 하자로 인한 손상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과속방지턱의 하자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참고로 과속 방지턱 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과속방지턱 규격의 경우 도로 폭이 6M 이상이라면 폭 3.6M, 높이 10CM 이며, 도로폭이 6M 미만의 도로라면 폭 2M, 높이 7.5C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 05. 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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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내부의 과속방지턱 규격은 법령에서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하에서 주의를 기울여 운전했는데도 과속방지턱에 긁히는 경우라면 설치 주체에게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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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설치상의 하자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민사적으로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5. 2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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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과속방지턱(일반 도로 구간의 낮은 주행 속도가 요구되는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생활 공간이나 학교 지역 등 일정 지역에서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은 도로법 제2조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가 예규로 정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 도로 폭 6m 이상에는 설치 길이 3.6m, 설치 높이 10cm의 과속방지턱을, (2) 도로 폭 6m 미만에는 설치 길이 2.0m, 설치 높이 7.5cm의 과속방지턱을, (3) 단지내 도로 등에서 민간 설치자가 차량의 주행속도를 10km/시 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 길이 1.0m, 설치높이 7.5cm의 과속방지턱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2020. 11. 24. 신설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예고한 과속방지턱 규격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의 규격은 제한속도 10km/h 이하에서는 길이 1.0m, 높이 7.5cm, 제한속도 20km/h 이하에서는 길이 2.0m, 높이 7.5cm로 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아직 확정된 고시는 아닙니다).

        3. 다만 위 규격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후에 신축된 아파트에 적용될 것이므로 기존 아파트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통상의 안전도를 벗어나 사고를 유발할 정도였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만약 보통의 자동차의 범퍼가 손상될 정도로 현저하게 과속방지턱을 높게 설치하였다면 관리주체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질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교통안전법 관련법령도 소개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교통안전법

        제57조의3(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자동차의 안전운전 및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물(이하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행방법의 기준, 게시 장소ㆍ방법,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실태점검의 대상ㆍ절차ㆍ방법ㆍ항목, 의견청취 절차 및 중대한 사고의 통보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7조의2(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①  제57조의3제1항에서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57조의3제2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1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제외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②  제57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일시정지 또는 횡단보도 설치 안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2. 과속방지턱

        3. 도로반사경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어린이통학버스 정류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조명시설

        6. 그 밖의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도로의 곡선이 심한 경우 등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시선유도봉

        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다.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라. 교통정온화시설(交通靜穩化施設)

        ③  제57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사망사고 또는 중상사고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1. 24.]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5(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제57조의3제3항에 따른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1. 2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④  제26조제5항에 따라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6.>

        1. 진입도로, 주택단지 안의 교차로, 근린생활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주변의 도로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차도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2. 지하주차장의 출입구, 경사형ㆍ유선형 차도 등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높이 7.5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이하, 너비 1미터 이상인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그 시설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塗料)로 도색한 노면표지를 설치할 것

        3. 도로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도로반사경, 교통안전표지판, 방호울타리, 속도측정표시판, 조명시설, 그 밖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교통안전표지판의 설치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표 6을 준용한다.

        4.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분, 건축물의 출입구 앞에 있는 보도 및 주택단지의 출입구 부근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 등 차량의 불법 주청차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설치 또는 해체가 쉬운 짧은 기둥 등을 보도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지체장애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15.]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기준(고시안)

        2. 과속방지턱

        가. 단지내도로의 과속 주행 방지, 제한속도 20㎞/h 이하 유지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

        나. 과속방지턱은 자동차의 과속이 우려되는 단지 내의 가로와 주차장(지상/지하)에 설치하여 자동차의 속도를 저감하도록 한다.

        다. 과속방지턱의 설치 규격은 단지 내 속도 유지를 위해 제한속도(20km/h 이하)를 고려한 시설물을 설치하며, 설치 규격은 다음과 같다.

        라. 운전자에게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로 도색한 노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마. 과속방지턱의 설치 및 관리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시선유도시설 편을 따른다.

        2021. 05. 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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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치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이 규정에 맞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일반도로에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들어 있어서 보상가능하며 아파트 단지 내 사고라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여 보상가능하나 과실상계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2021. 05. 2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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