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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파이팅
6월파이팅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추가문의드려요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아서

23년하반기

24년상반기에 건물분 환급받았을경우

24년하반기에 계약의해제로

시행사가 모든세금계산서를

다- 수정발행했을경우

23년하반기 수정신고

24년상반기 수정신고

는 언제까지해야

신고불납부불이없나요?

계약해제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세신고기한까지 저위의 과세기간

수정신고도진행해야 신고불납부불이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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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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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하반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하반기 분의 부가세 신고기한인 내년 1월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별도 수정신고는 없고,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확정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하반기에 계약의 해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된경우 24년하반기에 부가세 신고하시 납부하면되고 과거신고분은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받아 2023년 하반기와 2024년 상반기에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셨고, 2024년 하반기에 계약이 해제되어 시행사가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한 경우,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정신고 기한 및 가산세 감면

    계약 해제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과소신고 가산세의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감면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따라서, 계약 해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2023년 하반기와 2024년 상반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완료하시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9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