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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펭귄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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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계산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2016.07가입한 실비입니다

의원방문했고 246,000원 나왔습니다

급여(초음파 및 내시경) 216,000원 비급여(내시경 약) 30,000원입니다

급여 10프로 21,600원+ 비급여 20프로 6,000원 = 27,600원을 공제하면

218,400원인데 비급여인 내시경 약값은 아에 보상해줄수가 없다고 24000원을 빼서 194,400원을 보상받았어요

1. 내시경 약값은 아에 보상이 안되는게 맞나요?

2. 안되는게 맞다면 처음부터 비급여를 제외 후 216,000원에서 의원공제비1만원을제외하고 206,000원을 받는게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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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면내시경을 하기위한 약은 보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급여부분은 최소공제금 병 의원급 1만원~2만원과 10%중 큰금액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16000원에서 21600원을 공제한 금액이 보상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약제는 보험약관상 보장 제외 항목인 경우가 많아 전액 본인 부담이 맞습니다.

    급여 부분은 공제 기준에 따라 10% 또는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데, 보상 내역이 이상하면 보험사에 지급명세서를 요청해서 상세 내역을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16년 7월 2세대 실비 가입하셨네요.

    비급여 약제는 약관상 보장제외항목이면 전액 빠지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의원은 1만 원, 병원은 1만 5천 원, 종합병원은 2만 원 vs 급여 10% 비급여 20% 합친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그러니 216,000원 10%인 21,600원 + 비급여 (없음, 보장대상아님) vs 의원이니 1만원

    두개를 비교했을 때 21,600원이 더 크기에 이쪽을 차감하고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지급 내역이 이상하다 싶으면
    보험사에 지급명세서 요청하셔서 내역 하나하나 따져보면 제일 정확하실거에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 안녕하세요.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느 보험사인지 말씀 주시면 약관을 찾아 보는게 제일 빠를것 같습니다.

    약관상 해당 약값을 주지 않을 만한 근거가 있는지 찾아보고 없다면 약관얘기하면서 청구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