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계산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2016.07가입한 실비입니다
의원방문했고 246,000원 나왔습니다
급여(초음파 및 내시경) 216,000원 비급여(내시경 약) 30,000원입니다
급여 10프로 21,600원+ 비급여 20프로 6,000원 = 27,600원을 공제하면
218,400원인데 비급여인 내시경 약값은 아에 보상해줄수가 없다고 24000원을 빼서 194,400원을 보상받았어요
1. 내시경 약값은 아에 보상이 안되는게 맞나요?
2. 안되는게 맞다면 처음부터 비급여를 제외 후 216,000원에서 의원공제비1만원을제외하고 206,000원을 받는게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면내시경을 하기위한 약은 보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급여부분은 최소공제금 병 의원급 1만원~2만원과 10%중 큰금액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16000원에서 21600원을 공제한 금액이 보상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약제는 보험약관상 보장 제외 항목인 경우가 많아 전액 본인 부담이 맞습니다.
급여 부분은 공제 기준에 따라 10% 또는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데, 보상 내역이 이상하면 보험사에 지급명세서를 요청해서 상세 내역을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16년 7월 2세대 실비 가입하셨네요.
비급여 약제는 약관상 보장제외항목이면 전액 빠지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의원은 1만 원, 병원은 1만 5천 원, 종합병원은 2만 원 vs 급여 10% 비급여 20% 합친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그러니 216,000원 10%인 21,600원 + 비급여 (없음, 보장대상아님) vs 의원이니 1만원
두개를 비교했을 때 21,600원이 더 크기에 이쪽을 차감하고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지급 내역이 이상하다 싶으면
보험사에 지급명세서 요청하셔서 내역 하나하나 따져보면 제일 정확하실거에요.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느 보험사인지 말씀 주시면 약관을 찾아 보는게 제일 빠를것 같습니다.
약관상 해당 약값을 주지 않을 만한 근거가 있는지 찾아보고 없다면 약관얘기하면서 청구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