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무자들처럼 파견근무자들도 상여금을 꼭 지급 해야 하나요?

2019. 08. 07. 01:40

안녕하세요 친한 친구 아버지께서 꽤 큰 회사를 운영 하십니다. 일반 근무자들도 있지만 파견 근무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파견근무자들도 상여금을 지급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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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2조 (정의) 7호에서

7.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라고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였으므로 동종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경영성과에 의한 상여금을 지급하였다면, 파견근로자에게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의 업무와 동종의 업무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거나, 사용사업주가 상시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019. 08. 0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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