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주택인도일, 잔금날짜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다가구 신축으로 이사를 왔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일 : 3월 1일
전입 신고 : 3월 1일
확정 일자 : 3월 1일
주택 인도일 : 3월 10일 입니다
잔금 납부일 : 3월 15일 입니다
집주인과 다 협의했고 신축이라 내부 공사 중 이여서 조금 늦게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잔금 납부전에 어차피 대출이고 승인이 났기 때문에 집주인이 먼저
전입신고를 해도 된다고 해서 하였습니다
근데 이 집이 얼마전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보증금을 배당 받아야 하는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입 신고와 주택 인도일 잔금 납부 일이 틀려 햇갈립니다.. ㅠ
추가 질문드립니다. 집이 경매중일때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있나요?ㅜ (전세 연장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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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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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점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월 11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배당요구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입신고를 미리 했지만 주택의 인도는 3월 10일에 받았으므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는 경매법원에서 정하며, 통상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3개월 정도 후에 지정됩니다.
집이 경매 중일 때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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