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 9일후 연락와서 이사시 외벽타일이 손상됐다고 수리요구히는데요
임대인은 이사 후 9일이 지날 동안엔 눈에 띄지 않아서 몰랐다고 하며 저도 이사후 수차례 갔지만 발견을 못했는데 오늘 가보니 타일들이 갈라져 마름모꼴로 튀어나와 눈에 안띌수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사 9일후에 발견해서 수리비 80을 요구합니다.
타일시공업자가 직접보고 동절기 콘크리트수축으로 타일이 터진거지 한장 조금 깨진걸로 12장에 금이가 터질수는 없다고까지 했는데도 무조건 이사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사시 업체에서 통로벽에 보호대를 댄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수리해줘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하자의 원인에 대한 협의가 먼저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임차인이 이사시에 질문과같은 과실로 인해 파손되었다는 입증은 임대인이 하여야 하며, 시공업체에서 해당 원인이 이사로 인한 부분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이사로 인해 발생된 부분이라면 해당 이사업체를 통해 보상을 요구하는등의 조치를 취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해줄 의무가 없어보입니다. 이런모양은 정형적인 건물하자에서 자주일어나는 형태 입니다. 오래되었거나 신축일때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