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총명한콩중이182
총명한콩중이182

4 인이 근무하는 아파트 노동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이 근무하는 아파트 청소 노동자입니다 휴가 날 반장이 전화를 해서 주민의 민원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본인 기준에 청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 한 달 동안 함께하는 줄 테니 다른 일자리를 찾으라고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청소라는 거는 기준이 없는 일인데 반장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미흡하다는 이유로 해고 사유가 되나요 이럴 경우에 제가 어떻게 거부를 하면 되나요 5인 이상의 사업장이 아니라 다른 점이 있을까요

또 하나 반장을 본인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직원을 해고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제가 거꾸로 반장을 직장 내 괴롭힘 상사로 신고할 수는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해고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고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신고도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일방적으로 통지를 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사직의 방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기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조항이 적용되며, 해당 부분을 인지하시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신것으로 보여집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고,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상황을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는 직장내괴롭힘과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라도 법원을 통하여 소송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부당해고가 적용되지않습니다. 다만 한달전 통보안하면 해고예고수당대상이나 질문자님 말씀대로면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보아 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폭언 폭행 등 뿐아니라 직장내괴롭힘에는 과도한 업무량 지시나 업무방해도 포함될 수 있으나 직장내괴롭힘 규정도 5인미만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