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와 다주택자 혼인 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예비 신부 소유 부동산
1. 서울 소재 원룸 (다세대)
: 16년 8월 경 취득(비규제지역) 및 임대사업자 8년 등록. 취득가 5200만원. 면적 약 22㎥. 재개발 구역 지정 추진 중.
2. 인천 소재 오피스텔
: 17년 5월 경 취득(비규제지역) 및 임대사업자 8년 등록. 취득가 1억6천만원. 면적 약 59㎥.
3. 서울 소재 아파트
: 15년 초 분양. 17년 초 취득(비규제지역). 취득가 약 3억 이하. 면적 50㎥ 이하.
예비신랑
1. 서울 소재 원룸 (다세대)
: 23년 말~24년 초 취득 계획(비규제지역). 재개발 조합 설립 추진 중.
위와 같은 조건에서,
예비 신부는 임대사업자 거주 주택 특례 비과세 조항을 이용하여 3번(서울 소재 아파트) 주택에 2년 실거주 할 계획이며 이후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매도하려 합니다.
예비 신랑이 23년 말~24년 초에 1번 주택을 매수한다고 하였을 때, 이후 혼인 신고 시 예비 신랑이 매수한 원룸을 매도할 때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예비 신부가 가진 서울 소재 아파트 매도 시 임대사업자 거주 주택 특례 양도세 비과세를 둘 다 적용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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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사례의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비신부의 거주주택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