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합가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오피스텔 용도변경(업무용>주거용)후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1. 사안 개요

- 본인, 2018년 1월 서울 마포구(당시 조정지역) 아파트(이하 "주택A") 매입 및 전입

- 여자친구(현 배우자), 2021년 1월 수원광교(당시 조정지역)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B") 매입 및 임대

- 2021년 5월 결혼(혼인신고)

- 2022년 11월 수원광교 조정지역 해제

- 2022년 12월 오피스텔B 용도변경(기존 업무용 > 변경 주거용)

2. 질의 전제

- 2021년 5월 혼인신고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요건은 모두 충족(다른 부동산 없음)

- 2022년 11월 수원광교 조정지역 해제 후 2022년 12월 광교 소재 오피스텔B 용도변경(업무용 > 주거용)

- 오피스텔B는 실거주 이력 없음

- 오피스텔B를 용도변경 2년(2024년 12월) 후로부터 혼인신고 5년(2026년 5월) 전까지 매도 예정

3.질의 내용 : 위와 같은 경우, 오피스텔B 매도 시 일시적2주택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b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변경과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하지 않았다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고,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혼인합가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