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합가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오피스텔 용도변경(업무용>주거용)후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1. 사안 개요
- 본인, 2018년 1월 서울 마포구(당시 조정지역) 아파트(이하 "주택A") 매입 및 전입
- 여자친구(현 배우자), 2021년 1월 수원광교(당시 조정지역)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B") 매입 및 임대
- 2021년 5월 결혼(혼인신고)
- 2022년 11월 수원광교 조정지역 해제
- 2022년 12월 오피스텔B 용도변경(기존 업무용 > 변경 주거용)
2. 질의 전제
- 2021년 5월 혼인신고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요건은 모두 충족(다른 부동산 없음)
- 2022년 11월 수원광교 조정지역 해제 후 2022년 12월 광교 소재 오피스텔B 용도변경(업무용 > 주거용)
- 오피스텔B는 실거주 이력 없음
- 오피스텔B를 용도변경 2년(2024년 12월) 후로부터 혼인신고 5년(2026년 5월) 전까지 매도 예정
3.질의 내용 : 위와 같은 경우, 오피스텔B 매도 시 일시적2주택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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