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1가구 3주택에서 혼인합가 등
아래 오피스텔 취득당시 조정지역(22월7월 조정해제)
22년 2월 7일 취득ㅡ오피스텔 (A본인명의. 미거주.임대)
22년 5월 31일 취득ㅡ아파트 신축 혼인 전ㅡB집사람 명의
24년 3월 5일 취득ㅡ아파트 신축 A본인 명의(B집사람.애 거주)
ㆍA본인은 주소지 (외조모 월세에 거주 부양) 외조모 자산x
24년 4월 5일 혼인신고 후 1가구 3주택
26년 1월 5일 매도ㅡ오피스텔(A본인 명의.3년11개월 보유) ( ㅡ1500만원 양도 차액)
26년 3월 13일 매도ㅡ아파트 신축(A본인집 24년3월5일 건) (+5900만원 양도 차액ㅡ구청 신고금액)
현재 급히 주소 이전함(26년1월6일 부터
5900만원 오른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걱정입니다
위 내용은 다 오피스텔1억 아파트3억대 입니다(공시가는 더 늦은 것으로 압니다)
26년3월13일 신축 매도 날에
거주할 집 매수
양도세가 얼마될지. 이득에 대한 요율 궁금합니다
혹여 혼인 합가에 따른 비과세 적용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이 개정되어 혼인당시 각각 1주택자가 아니라면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양도차익이 5,900만원이라면 양도세는 약 670만원입니다. 양도세 신고시 별도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