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고예고수당 대상자는 상실신고일이
1)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자가 있는데 이럴때 4대보험 상실일을 마지막근로일 기준으로 잡아야하나요, 해고예고수당 30일 임금 마지막일로 잡아야하나요?
마지막근로일은 5월16일
해고예고통보는 5월12일
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 해서 6월11일?6월12일?
뭐가 맞나요?
주 40시간 9-6시근무 일반 사무직 입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 인데 5월귀속 급여와같이 합산하여 지급하나요?아니면 별도로 입금하나요?
3)
해고예고수당 책정금액도 원천세 신고대상 인가요?
3-1) 맞다면,
상사가 해고예고수당,급여,퇴직급여를 6월20일에(20일이 급여일)지급하라 하는데 해고예고수당은 6월11일?6월12일?까지 책정인데 그럼 당월귀속/당월지급으로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셨다면 해고일자를 반드시 해고통보후 30일이후에 하실 필요없습니다.
해공통보를 5/12에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면 상실일은 5/17일 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통상적으로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해서는 세무관련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상실일은 마지막근로일 다음날로 처리하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일과 관련이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임금과 같이 지급하여도 되고 별도로 지급하여도 됩니다. 특별한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국세청의 입장은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판단하기에 세금에 관하여는 퇴직소득세율에 적용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