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질문
부양가족 의료비 금액 넣으려고 하는데요.
65세이상이시고 장애인이십니다.
의료비구분 탭에 1.본인,65세이상자
2.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3. 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어떤걸 선택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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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으로 선택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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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및 65세 이상 란에 의료비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