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님한테 증여받을시 증여세 얼마정도 내야 할까요?
최근에 조부모님한테 대략 2억정도 증여를 받을것 같은데 증여세 어느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또한 따로 증여받은 금액을 신고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부모님으로부터 2억원을 수령하신 것이라면 세대를 건넌 증여로 30% 할증하여 과세됩니다.
2억 *13%인 2600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를 건너띈 증여에 해당하여 조부모님으로부터 2억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2,600만원이며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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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내에 조부모님말고 직계종속에게 받으신 증여가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10년 합산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아래 증여세율을 첨부드리니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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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2억원-5천만원=1.5억원
산출세액=1천만원+5천만원×20%=2천만원
신고세액공제=2천만원×3%=60만원
납부세액=2천만원-60만원=1,940만원
안녕하세요 임윤호세무사입니다.
우선 작성자님이 성인 기준이라는 가정하에 세대생략할증과세를 적용받게 되어 30%가 추가적으로 과세됩니다.
조부모님께 2억을 증여받게 될 경우 2,500~2,700만원정도의 증여세 부담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