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과 안되는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병원을 가게 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될 시 금전적으로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과 안되는 것은 어떻게 나누어져있나요? 그걸 나누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급여 비급여 나뉘는 기준은 큰 틀로 보면 질병으로 인한 꼭 필요한 진료냐 아니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용 관련은 대부분 비급여 인 것이죠
안녕하세요.
건강보험처리되는 부분을 급여라고허며 이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재원이 지원되는 항목입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지원되지않는 항목으로 시력교정술, 도수치료 등이 있습니다. 허가범위를 초과하거나 비용자체가 건강보험지원이 어렵다면 비급여로 분리됩니다.
건강보험의 적용 여부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어 지는데
급여는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이 적용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말합니다. 그래서 급여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및 검사 등만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진찰, 검사, 약제, 처치 등을 말하고 비급여는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 신의료기술(MRI, 초음파 등) 새로운 약제 등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 되는 부분은 급여부분이라 하여 건강보험이 되는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사의 직접적인 치료 또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정한 급여항목이 아닌 부분은 비급여 부분이라 환자의 부담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