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경건한갈매기123
경건한갈매기12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기한후 신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법적으로는 현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에 있지 않아 기한후신고가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답변에선 기한후 신고가 가능하다라고 답한 것도 봤구요. 세무사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왔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예정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경우 6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는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예정신고기한 이후에 하는 것이 기한후신고인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