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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황새59
빈티지한황새5919.12.26

약 1억가량의 물건을 납품했는데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1년 정도 경과하였고 제약회사인데 준다준다 해놓고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확인해보니 이미 2000억정도의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상황에서... 저희물건이라도 회수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어차피 못 받을 것 같은데... 물건이라도 회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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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건이 있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물건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물건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2,000억 정도가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금액이 맞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괘 큰 회사일 것 같은데 빨리 본안소송을 진행하고, 처분가능한 재산(우선 외감대상으로 보이므로 전자공시 등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을 확인하시어 보전처분을 해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채무의 회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부디 질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물건의 소재를 우선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물건을 업체가 판매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청구하지 못합니다. 물건이 아직 해당 회사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물품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1년 여가 지난 매매계약 건으로 해당 물건의 판매가 이루어 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 이후 채무자 재산 명시 등을 진행해보는 것을 고려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제약회사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납품한 것이라면 상대방 제약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매매계약해지 및 물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