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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스라소니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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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여성이 결혼비자를 받으려고 체류중 성매매협의로 경찰조사중

결혼비자서류를 다제출하고 심사를 기다리는중에 노래방에서 성매매협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법원판결이 길어져서 결혼비자가 먼저 나올수있는지 혹시 협의가인정이되면 어떤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결혼비자 심사는 형사 사건과 별도로 진행되므로 비자가 먼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 혐의가 송치되거나 기소될 경우 출입국은 체류허가 제한 사유를 검토하게 되므로 비자 불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때는 대체로 벌금형이 선고되나 정황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법리 검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은 일정 범죄 전력을 체류허가 심사에서 제한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비자 심사는 행정 절차이므로 형사 사건과 진행 속도가 다르지만, 수사기관의 송치나 기소 여부는 행정청에 통보될 수 있어 불허 판단 자료로 작용합니다. 초범이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강요나 유인 없이 단순 방문이었는지,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신중히 진술해야 합니다. 초범 여부, 생계사정, 반성문 및 재발방지 자료는 기소유예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의견서 제출을 통해 혐의 완화 또는 불입증을 주장하는 것이 결혼비자 유지에도 유리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출입국 심사 단계에서는 형사 사건 진행 사실을 숨기기보다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자 불허 우려가 있을 경우 변호인을 통해 출입국 대응과 형사 절차를 병행해 관리해야 합니다. 형사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동일 유형의 문제는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