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여성이 결혼비자로 체류중 성매매 협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결혼비자서류를 다제출하고 심사를 기다리는중에 노래방에서 일을 하다가 성매매협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검사사건 검토중 입니다 법원판결이 나기전에 결혼비자가 먼저나올수있는지 결혼비자가 나오면 법원판결에 따라 취소가 되는지 성매매로 판결을 받으면 출입국관리소에서 어떤처벌을 받는지 성매매가 무협의로 나와도 불법취업으로 처벌을 받는지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검사가 사건을 검토중인 상황에서 판결선고일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2. 결혼비자가 나온다고 하여 성매매 관련한 판결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3. 출입국관리소에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4. 성매매건과 불법취업은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결혼비자(F-6)는 범죄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심사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검찰 검토 단계라면 비자 발급이 보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비자가 발급되더라도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소에서 비자취소 또는 체류허가 철회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판결 전 비자 승인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후 결과에 따라 체류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2. 법리 검토
출입국관리법상 성매매는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사유로 간주되며, 유죄 확정 시 ‘체류허가 취소’ 및 ‘강제퇴거명령’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성매매 알선업소 근무 자체가 불법취업으로 평가되므로, 무혐의가 되더라도 ‘허가받지 않은 취업활동’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비자 발급은 가능하나 출입국관리소는 해당 사건 경위를 참고자료로 삼아 ‘혼인의 실질성’을 다시 검토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성매매 혐의가 억울한 경우, 노래방 근무 형태·업무 내용·금전거래 내역 등을 명확히 입증해 ‘단순 서비스업 근로’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CCTV, 근무계약서, 통장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되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종결 전 결혼비자 심사가 진행될 경우, 변호인을 통해 ‘수사 중 사실관계 불명확’ 의견서를 출입국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비자 발급이 지연되더라도 섣불리 재신청하지 말고, 수사 결과가 확정된 이후 행정대응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죄 시에는 출입국관리소에서 입국금지 3년 이상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무혐의라도 불법취업 사실이 인정되면 과태료나 단기비자 전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