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여성 구공판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년전 했던 조건만남으로 성매매여성으로 단속에 걸렸습니다.

한번은 기소유예가 나왔었구요

다음은 검사님께서 지금 불구속구공판을 주셨더라구요.. 정말 협조적으로 조사에 임했고 지금 반성문도 쓰려고합니다

지금은 일반적인 일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혹시 실형을 선고받을수 있을까요..?

벌금을 주실거면 구공판을 선고 안하신다던데 뭐가 맞는건가요?

보통 저같은 성매매여성의 구공판은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했다는 것은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선처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이라도 구공판되는 경우가 있고

    재범이라는 점에서 구공판된 경우로 보입니다.

    위반 횟수나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양형자료 풍부히 준비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