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여성 구공판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년전 했던 조건만남으로 성매매여성으로 단속에 걸렸습니다.
한번은 기소유예가 나왔었구요
다음은 검사님께서 지금 불구속구공판을 주셨더라구요.. 정말 협조적으로 조사에 임했고 지금 반성문도 쓰려고합니다
지금은 일반적인 일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혹시 실형을 선고받을수 있을까요..?
벌금을 주실거면 구공판을 선고 안하신다던데 뭐가 맞는건가요?
보통 저같은 성매매여성의 구공판은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