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 보호사건 송치 처벌에 관해서요
성매매 한 여자입니다
초범이었는데 기소유예는 나오지 않았고
죄명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
처분내용 : 성매매보호사건송치
가정법원에서 며칠후에 재판을 합니다.
지금은 그 쪽 일은 하고 있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일하며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때는 빚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거였는데
이런것들을 판사님 앞에서 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실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
벌금이나 존스쿨 교육 이수로 끝날거라는데
그냥 재판이 며칠 안남았다고 생각하니 너무 불안하네요
홍보말구요 제발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채무때문에 부득이 하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당시 부채내역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보호사건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사건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현재 성매매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일하며 학원도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해봤자 벌금형입니다.
현재 일을 하고 계신 곳이 있다면 재직증명서를 내거나 현재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 사진(일하는 모습)을 제출하시면 좋고, 학원을 다니고 계신곳 수강증이나 수업을 받는 모습 등 사진을 찍어 제출하시면 충분히 증명이 됩니다.
위 자료들만 제출하셔도 충분히 선처를 받고 경한 처벌로 끝이 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