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전동킥보드 충전중 폭팔하면 생활보험으로 처리가 되나요?
집에서 타고 다니는 전통킥보드를 거실에서 충전하다가 갑자기 전둥킥보드가 폭팔해서 거실의 거울 문짝 텔레비젼이 파손되었다면 생활보험으로 처리가 되는가요? 아니면 전동킥보드 회사에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동킥보드 회사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결함이나 고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전동킥보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중에 충전기나 배터리의 과열로 인해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전동킥보드 회사는 제품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를 잘못 사용하거나 보관하였거나, 외부 충격등으로 인해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전동킥보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동킥보드 회사의 책임이죠
이건 그쪽에 먼저 문의하시는게 제일 나을듯 한데요
회사측에서 인정을할런지 의문이지만요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킥보드제조사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활보험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재물 보험이 있다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킥보드 제조사와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나의소유 물건들은 불가능합니다.
킥보드 회사로부터 보장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리되지않습니다. 화재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화재가 발생했을때 처리가능합니다!
전동킥보드회사 상대로 보상요청하셔야합니다.
거절시 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은 생산자과실책임보험과는 별개의 보험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전동킥보드가 충전 중에 폭발하는 경우 생산자과실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소비자는 소비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나 폭발이 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가 충전 중에 폭발하는 경우 생산자과실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생산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관리중인 물건이 폭발하여 본인 집이 파손되어 본인이 입은 손해는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으며
해당 퀵보드에 전기적 결함이 있었다면 해당 회사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