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조합의 이사가 불법행위를 행하여 해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수 있는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조합의 이사가 권한내에서 행한 법률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소제기를 할 수 있는 자는?
추가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집행대행자를 선임할수 있는 청구도 가능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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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조합의 이사가 권한내에서 행한 법률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소제기를 할 수 있는 자는?
추가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집행대행자를 선임할수 있는 청구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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