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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올곧은두루미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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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2023연말정산은 작년대비 바뀐점이 무엇인가요?

2023연말정산은 작년대비 바뀐점이 무엇인가요?

새로 신설된 항목은 있는지?

있다면 구비서류는 어떻게 쥬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3.01.02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12.23.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일부 규정이 개정되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반영될 항목은 1)난임수술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 금액 및 공제율 확대, 3)종업원 명의 임차차량에 대한자가운

      전보보금 적용범위 확대, 4)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인출 요건 추가, 5)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

      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

      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