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연말정산은 작년대비 바뀐점이 무엇인가요?
2023연말정산은 작년대비 바뀐점이 무엇인가요?
새로 신설된 항목은 있는지?
있다면 구비서류는 어떻게 쥬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12.23.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일부 규정이 개정되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반영될 항목은 1)난임수술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 금액 및 공제율 확대, 3)종업원 명의 임차차량에 대한자가운
전보보금 적용범위 확대, 4)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인출 요건 추가, 5)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
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
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