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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덕적인반딧불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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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사업소분) 면적 계산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세(사업소분) 면적 계산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당사는 330제곱미터 면적을 초과하는 사업장입니다.

총 임차계약 면적은 3500제곱미터이나, 일부 다른 회사에 전대를 주고 있습니다.

당사가 실제로 사용하는 과세면적(휴게공간 제외)은 2000제곱미터이고, 전대를 주고 있는 면적은 1500제곱미터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소분 면적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실제 당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인 2000제곱미터만 계산하여 신고하면 되나요?

2) 다른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1500제곱미터는 해당 회사에서 사업소분을 납부하게 되나요?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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