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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비버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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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 임차인이 위텍스에서 신고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고있는 법인입니다..!

이번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하려고하는데요

고지서에 청구된 면적과 실제 저희 면적이 달라서요 ㅎㅎ

이런경우 위텍스를 이용해서 면적을 수정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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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자체에서 고지하여 납세자는 납부만 하면 되는 세금이지만,

    고지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사업소 연면적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 위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지된 내역과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주민세를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