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 문의드립니다.
1) 임차사무실도 과세대상인가요?
2) 1)의 경우 과세대상이라면, 사무실의 7월 1일자로 잔금을 치렀을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대상인가요?
감사합니다.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차사무실도 당연히 과세대상입니다. 해당 주소를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2. 7/1 현재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7/1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주소지에 소재하고 있다면 과세대상입니다.
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④ 그 밖의 법인: 5만원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